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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08.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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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전담인력 1,237명 증가, 투자유치 2,732억원 등 가시적 성과 창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53건 승인, 그 중 88(58%)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


 

1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이 ‘21.7.21일부터 시행되어 혁신금융사업자규제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6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19.4.1. 이후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88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21.7)이고, 21년 하반기132(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일자리 증가


서비스 전담인력 현황(‘21.3월 기준, 누계)

전담인력 추이(단위: , 누계)

구 분

전담 인원

금융회사 등

639

핀테크회사

598

합계

1,237

전담인력 추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습니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2) 투자 유치


혁신금융사업자 투자유치 현황(‘21.3월 기준, 누계)

투자유치 추이(단위: 억원, 누계)

투자자

투자유치 금액

벤처캐피탈

1,051억원

금융회사

896억원

기업

599억원

개인

186억원

합계

2,732억원

투자유치 추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2,73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조달을 제외한, 31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금액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하여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 D-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참여자 모집중(7.28.~8.20.) / 신청 링크 :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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