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상회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 >
(정량요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
(정성요건)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다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21.1.5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다.
* (창원 의창)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 0.20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
**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 지정 해제, 다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21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1)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2)되었다.
1) 아파트 거래량(‘20.1~7월 ↔ ’21.1~7월) : [경기] 181,246 ↔ 124,391 (31.4% 감소)[동두천] 1,021 ↔ 2,249 (120.3% 증가)
2) 동두천시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 (5월) 1.06 (6월) 1.23 (7월) 1.25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만 선별·지정키로 하였다.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8.30일(월) 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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