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 실시
· 9월 1일에서 3일까지, 해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점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는 9월 1일(수) 부터 3일(금) 까지 사흘간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의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지며,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매뉴얼 정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