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였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경정 김준우 (☎ 02-315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