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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2021.09.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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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억원): (’18) 144,996 → (’19)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농식품부의 ’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공간정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31억원 → 322)한다.
  ○ (농촌정착)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76억원)하고,
    -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322억원, 1,800명 → 375, 2,000)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신규, 10억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식량안보)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 → 1,900)과 비축물량 확대(10천톤 → 14천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투자(1,831억원 → 1,910)한다.
    -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확대(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재해대응)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 및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 (농지)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저감)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하여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 (재생에너지)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 (스마트팜)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한다.
  ○ (유통디지털화)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 (농업데이터)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딸기 병해충(잿빛곰팡이, 응애)에 대한 AI 기반 병해관리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65세 → 60)한다.
  ○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에 나선다.
  ○ (동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도 지원(18억원)한다.
  농식품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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