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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2021.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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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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