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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 취득 경위 및 소득원 기재해야,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도 -

2021.09.1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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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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