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27.~11.19.)

2021.09.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부정수급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2,600개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왔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6만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사전 준비 기간(9.27.∼10.8.)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11.∼11.19.)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①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②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③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박현욱 (044-202-7466, 부정수급 담당), 권유리 (044-202-7344, 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마약탐지견의 견생 2막을 함께 할 특별한 인연을 찾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