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시 등 10개 기관은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지 않았음(2020년 2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정수익자를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만 3천여 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