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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1.10.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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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설정 -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 상향(’18년 比 △26.3% → △40%)
 -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최종 확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ㅇ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ㅇ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ㅇ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ㅇ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

 ㅇ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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