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2021.10.08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 과수화상병 발생(경기): (’15∼’19) 110농가(84.3ha)→(’20) 170(85.6)→(’21 현재) 147(76.1)
   * 붉은불개미 발견(경기/인천):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
□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도권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기도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확산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콜1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만 7천여 건 상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