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 (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종
| 《 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현행-개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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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 ’.21.8.17. 농지법 개정, ’22.8.18. 시행 예정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관행적으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기협의) 농지원부 활용기관에 개선방안 통보(‘21.3.5), 후속조치 협의(2회, 3.10, 3.18)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장 20년에서 최장 23년으로 확대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정책 활용을 위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연계·확대를 통해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