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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2021.10.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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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13일(수) 오전 8시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0.6~10.7)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면진료 : 마약류․오남용의약품 처방제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가납**문제,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대책,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등 리베이트 근절
* 간납업체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산․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를 통칭하는 개념
* 가납 : 의료기기를 간납사를 통해 미리 병원에 납품, 사용한 기기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

의료기관 운영 개선 :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근절, 의료기관 성폭력 관리 철저,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비대면 진료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판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관산업협회 등 참여

의료기관 운영 개선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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