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 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해양경찰에서 비용과 보상을 지원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일반인까지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만 치료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부상과 사망에 대한 치료·보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신설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의 비대면 온라인 발급 근거의 마련과 해외에서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자격증도 신설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개정 시행규칙에 담았다.
한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혼선 방지를 위해 피해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작하여 일선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구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구조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