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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19.(화)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1.16. 시행)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
※ 위원회 구성 현황
- 정부(14명) : 외교부 장관(위원장),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차관급 공무원
- 민간(6명) : 경찰, 재난, 외교, 언론·홍보, 의료, 관광 분야 전문가
□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상기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거 포함
□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 향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 한편, 참석위원들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위원회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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