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 사회서비스 공공기반(인프라)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제3조)
5년 주기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
* 지역계획 제출 방식(지자체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역계획 조정 권고 권한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등 (안 제5조)
(설립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포함 사항* 및 대외 공개 절차 규정
* ①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④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⑤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시·도-복지부 간 협의) 설립협의 시 제출 필요 서류 및 협의 결과 통보 기간 등 규정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 (안 제6조)
시·도 서비스원 사업 내용 중 긴급돌봄의 범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사업의 우선위탁 (안 제7조)
(위법시설) 우선위탁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범위* 규정
*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 위법시설 우선위탁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배제 근거 마련
(취약지 등)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우선위탁 대상 사업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범사업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9조,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의결 및 회의 방식 규정
임원후보 모집 절차 및 기간,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방식 규정
임원 (안 제11조 ~ 제13조)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임원의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 제13조)
정책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임·해촉기준,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예산 (안 제17조 ~ 제19조)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필요사항, 출연금·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및 대통령령 내 준용규정* 명시
*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 기재사항(안 제8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 임원의 임명·임기(안 제11조, 제12조), 이사회(안 제14조)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5조)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우선위탁 시 정책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계 (안 제2조)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위탁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 가능
회계처리 근거 마련 (안 제3조)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 규정 근거 마련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안 제4조)
경영실적 및 원장 업무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
결산서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시·도 서비스원의 경우 경영평가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견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운영지침 제정 등 보다 상세한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FAX : (044) 202 3958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