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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브리핑)

2021.11.0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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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 2030년까지 산림손실과 토지황폐화 방지 합의 이행에 최선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31∼11.12)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하였다.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함

ㅇ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11월 5일 현재 133개국이 동참하였다.

□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ㅇ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ㅇ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핵심내용>
* We therefore commit to working collectively to halt and revers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2030 while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ng an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며,

ㅇ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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