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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2021.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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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21.6.15. 제정)이 ’22.6.1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가사근로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인력)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을 두도록 규정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시설.자본금 요건
(시설)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자본금)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직업소개업 겸업 시 서비스 구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명시 사항)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최소근로시간(15시간) 예외 설정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유급휴일
(주휴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부여 시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연차 유급휴가

(부여 요건)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부여 시간)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1년, 1개월)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3> 제공기관 준수사항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사항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철수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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