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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1% 지분 투자는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및 금융당국의 인허가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1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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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발표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 공개경쟁입찰의 낙찰자는 특별한 결격사유(자금조달 증빙 곤란 등)가 없는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업 진출 확보’,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강화’ 등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1% 지분 보유는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요건 심사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우리금융지주와의 업무제휴 또한 우리금융지주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지분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한 투자자로서 우리금융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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