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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국산 태양광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1.11.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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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일자 보도된, 중국산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에너지공단과 해당 기업의 자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ㅇ 해당 기업은 ‘20년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5MW를 매입하여 290MW를 국내로 수입하였으며,
 
ㅇ 수입된 물량 중 79MW는 해당 기업의 설치실적, 127MW는 타 법인을 통해 유통설치, 나머지 84MW’21년 판매실적으로 이월되거나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됨
 
조선일보 11.23<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작년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중 1/4이상(360MW, 1,000억원)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1곳에서 나온 것
 
해당 기업은 작년 한해 중국산 모듈을 440MW 수입했으며, 79MW만 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현황에 해당 기업의 실적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360MW 물량중 125MW는 유럽, 호주 등에 수출하고, 나머지 235MW는 국내에 보관중이라고 해당기업은 답변했으나, 막대한 보관·물류비용 감안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로 바꿔 팔 경우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해당 360MW 모듈을 20년간 하루 4시간씩 가동했을 때 부당이득은 2,100억원에 달함
 
당국은 중국산 모듈 수입규모와 실제 설치량에 차이가 나는데도 현장 확인을 안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중국산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이중 360MW를 국산으로 둔갑하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공단 및 해당 기업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해당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5MW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155MW는 아시아, 유럽, 호주 등 해외판매하였으며, 290MW를 국내에 수입하였음
 
국내 수입 290MW79MW는 에공단에 해당기업의 설치물량으로 등록되었으며, 127MW타 법인을 통해 유통되어 설치된 물량으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물량은 각각 ‘21년 판매실적으로 이월(54MW) 및 창고내 보관(30MW)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정부보조금 부당이득 관련 내용은 RPS 경쟁입찰 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평가 항목은 가격지수 70%, 비가격지수 30%로 이루어진다.“
 
현행 RPS 경쟁입찰시 선정·평가 비중은 가격지수 75%, 비가격지수 25%로 구성되며, 비가격지수 25% 10%는 모듈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저탄소 배출 모듈을 우대(탄소검증제)하는 것으로, 국산 여부 및 보조금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임
 
*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1.9.30)의 평가 지표(100)
- 가격지수 75, 탄소배출량 10, 기타 15(발전소 개발 진행도, 자금조달 등)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판매, 수입자가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발전사업자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임
 
*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ㅇ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추가적인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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