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역신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소기업’
까지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 이하(舊.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동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①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확인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 지급 확인서 제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개선안 >
업종
신용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중신용 < 확대 대상군 >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역신보 보증)
저신용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소진공 직접대출)
* 단, 재보증 제한업종(유흥주점 등)은 특례보증 지원 불가
 
②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연락처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044-204-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세종신용보증재단 (개소 준비 중)
 
※ 지자체별 자체 재원을 통해 정부 특례보증과 유사한 상품을 운영 시, 특례보증 지원 제한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 빅3(Big3) 성과공유 대규모 회의(컨퍼런스)’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