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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역신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소기업’ 까지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 이하(舊.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동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①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확인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 지급 확인서 제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개선안 >
업종 신용도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 경영위기업종 | 일반업종 |
중신용 | < 확대 대상군 > |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역신보 보증) |
||
저신용 |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소진공 직접대출) |
②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연락처 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044-204-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세종신용보증재단 | (개소 준비 중) |
※ 지자체별 자체 재원을 통해 정부 특례보증과 유사한 상품을 운영 시, 특례보증 지원 제한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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