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문 제2차관은 2021.11.29.(월)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 /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ㅇ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ㅇ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붙임 : 1. ITLOS 소장 인적사항
2. ITLOS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