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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2021.1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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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1 추진 배경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라운즈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신청

ㅇ (주)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됨

해당 사안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명확히 존재함

* (예) 와비파커(Warby Parker, 미국)는 원격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20년 매출 396백만 달러 달성, ’21.9월 나스닥 상장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21.6.9. 경제중대본)


2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주요 논의 경과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립적 진행자: 단국대 김학린 교수)를 구성, 8차례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

* 이해관계자((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① 1차 회의(7.9)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걸음 모델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

② 2차 회의(7.29)에서는 상생조정기구 명칭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로 확정하고, 회의 운영 규칙 확정

* 이중·다초점 안경은 단초점 안경 대비 조정 난이도가 높고 ㈜라운즈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 논의 범위를 ‘단초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

③ 3~4차 회의(8.10~8.23)에서는 (주)라운즈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건의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안경업소와의 협업 가능성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진행

④ 5~6차 회의(9.15~9.29)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3개 논의구조를 도출*하고 부문별 논의 심화, 7차 회의(10.25)에서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 (가) 전자상거래 관련, (나) 이해관계자 간 협업, (다) 기타 상생 방안

⑤ 8차 회의(11.8)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안 마련, 11.29일 합의문 최종 서명

3 논의 및 합의 내용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문 마련

① 논의 결과

-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주)라운즈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을 인정

*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전자상거래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 및 사전 합의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② 합의 결과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를 추진

- (이해관계자 협업)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을 추진

- (정부 지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 적극 추진


4 주요 의의


(보건의료 분야 최초 합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하여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

(전문직역 신산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 마련

(상생협력)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여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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