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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하는 마무리, 연명의료결정 부터

2021.12.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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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하는 마무리, 연명의료결정 부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 국회웰다잉연구회 공동세미나 개최  -

 

 

□ 보건복지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죽음은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89.0%)이라 생각하는 반면, 79.6%는 장례 등 형식적 준비에 그치고 있다.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해 공동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회장 원혜영) 그리고 국회웰다잉연구회(국회의원 인재근·김상훈)는 12월1일(수) 서울 광화문(각당복지재단)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재근 국회의원(국회웰다잉연구회 대표), 김상훈 국회의원(국회웰다잉연구회 대표), 서영석 국회의원(국회웰다잉연구회 연구책임), 서형수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원혜영 회장(한국웰다잉단체협의회), 라제건 상임대표(한국자원봉사협의회) 축사를 시작으로,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즉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김상희 국회부의장, 권덕철 장관(보건복지부), 박진경 사무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범호 사무총장(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직접 참여하였다.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 이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 및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 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방안」 주제로 서이종 운영위원장(웰다잉단체협의회), ② 「일본의 생애말기 삶의 마무리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③ 「건강한 노년의 틀에서 본 미국의 노인 중심 ‘사전돌봄계획’ 제도, 정책, 비영리단체의 역할」에 대해 한수연 사무국장(웰다잉문화운동)이 발표에 나선다.

 

 ○ 학계,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김소연 교수(연세대,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숙 회장(대한웰다잉협회), 윤서희 상담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박은서 부회장(한국후견협회), 김상현 회장(한겨레두레연합회), 이철영 이사(한국상장례문화학회),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참석하여 자필유언장 작성,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장기기증, 엔딩노트, 죽음교육 등 사전에 스스로 준비하는 사회문화 조성 및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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