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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2021.1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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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
 
□ 해당 소상공인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1년 7월 7일(수)~10월 31일(일) 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044-204-782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이수원 서기관(☎044-203-2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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