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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2021.1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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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122일 국회 통과
- 지역균형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 등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오늘(1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안 발의(’20.6.15 최인호 의원, ‘20.8.4 서삼석 의원, ’20.12.8 신정훈 의원, ‘21.1.19 강훈식 의원, ‘21.1.29 홍문표 의원) 5개 법안 병합 및 산중위 대안 의결(’21.11.23) 법사위 의결(‘21.11.30) 본회의 통과(’21.12.2)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자체명확한 개념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강화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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