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12.07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2.7(화) >

◈ “큰맘 먹고 수입차 샀는데…. 1년만에 고장나도 교환·환불 막막”
- 한국형 레몬법은 중재 신청 1,393건 중 교환·환불 조치는 3건 불과
-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인정, 전문가 상대로 주장 어려워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제조사가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 반복된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제작사와의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19.1.1일부터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중재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을 통해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 시행(‘19.1.1) 이후 ’21.11월 말까지 종료된 교환·환불 중재 727건 중 중재 판정 및 중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교환·환불 사례는 총 157건입니다.

* 신청인의 신청서 내용 부실 등으로 위원회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 부재로 진행불가
** 기각·각하 판정, 신청인의 하자 없음 인정 등 사유로 취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 차량의 반복된 하자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환·환불 제도는 하자차량에 대해 제작사의 자발적 교환·환불을 유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시간·비용 절감)토록 하거나, 미합의시 중재판정(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통해 하자를 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교환·환불 역시 개별차량의 반복된 하자에 대한 시정이란 측면에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교환·환불 중재 제도에서 신차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47조의 3)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로, 소비자의 차량 하자에 대한 소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재부의 판단에 따라 중재위원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거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맡는 중재위원(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은 자동차·법률·소비자 보호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국토부는 개별 사건의 위원을 지명하지 않음)

앞으로도 정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국민 탄소중립 사업(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에서 탄소흡수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