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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2021.12.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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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우수기관(지자체) 18개,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사업)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매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구분, 우수 지방자치단체
구 분 우수 지방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 최우수(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1)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 최우수(1) 부산(해운대구)
우수 (15) 대도시(5) 부산(연제구), 대전(대덕구, 서구), 울산(동구, 남구)
중소도시(5) 경기(부천시, 동두천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제주(제주시)
농어촌(5) 충북(진천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경남(고성군, 의령군)

* 평가군(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관 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상*이 제공된다.

* 최우수기관(각 850만 원), 우수기관(각 487.5만 원), 유공자(각 156만 원 상당 부상품)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특별자치도(88점/평균 69.3점)는 3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급여기관 전수조사(22개소)와 관외 의료급여기관(97개소)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합동방문 중재사업) 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의 개선을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9년 2,330명 → ’20년 2,692명 → ’21년 9월 2,248명
·(고위험군 관리) ’19년 519명 → ’20년 549명 → ’21년 9월 280명
·(진료비감소) ’19년 17억 원 → ’20년 20억 원 → ’21년 9월 8.9억 원


더불어, 제주도 내 65세 인구비율이 35.1%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1인당 최대 월 60만 원 내) 지원(전국 3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는 부산 해운대구(92.3점/평균 64.4점)가 선정되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부산 해운대구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9년 1,049명→’20년 716명→’21년 9월 643명
·(고위험군 관리) ’19년 285명→’20년 338명→’21년 9월 162명
·(진료비감소) ’19년 8.9백만원→’20년 9.4백만원→’21년 9월 7.6백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1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2. 2021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3. 의료급여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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