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까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허용·토지주 매수청구기준 완화

2021.12.14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20.12월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 제고 기반 마련 >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 허용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목조구조물로 설치,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 등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였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강화 >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으로,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임야, 전, 답 등 타 지목에 비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가장 큰 지목


< 기타 개선사항 >

현재, 주차장(어린이공원)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하였다.

*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 시설 확대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12.21)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정부포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