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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

□ 지역상권법이 ‘상권’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법령인만큼,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다듬어 나갈 예정

2021.12.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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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12월 20일(월)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 상인,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지역),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
 
* 지역상권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법에서 위임한 구역점포수 기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상승 기준, 자율상권구역의 상권 쇠퇴 기준을 비롯해 구역 운영을 위한 조합 구성, 행정 절차 등의 세부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화)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화)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연구위원,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고덕균 동서울대학교 교수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 지역상권법 검색 및 선택 > 의견제출
* (중기부 지역상권과) 전화(044-204-7882, 7886), 이메일(ek1223@korea.kr)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하유경 사무관(☎ 044-204-7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대국민 공청회 계획(안)
 
1. 추진배경
 
ㅇ 지역상권법(이하 법) 제정(공포: ’21.7.28, 시행: ’22.4.28)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 활성화구역 기준*, 업종제한 기준**, 구역별 상권운영 조직구성***, 특례 지원 등 시행령 제정안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도소매용역 점포수,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상승기준, 자율상권 구역 상권쇠퇴 기준
** 지역상생구역 신규출점 제한 가맹본부 연매출액 / ***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2.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1.12.20(월) 15:30~17:30,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ㅇ (참석대상) 중기부, 소진공, 전문가 패널, 일반 국민 등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장, 담당직원, 소진공 등
- (패 널)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동서울대 고덕균 교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카페상인연합회 고장수 대표
 
3. 진행순서(안)
 
시간 (총120분) 세부 내용 비 고
15:00 ~ 15:30 참석자 체온측정 및 명부작성  
15:30 ~ 15:40 개회 및 인사말씀 소상공인정책국장
15:40 ~ 16:10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 지역상권과장
16:10 ~ 16:40 패널
토의
한정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좌장 한정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고덕균 교수(동서울대)
이성원 사무총장(한상총연)
고장수 대표(전국카페사장연합회)
16:40 ~ 17:20 참석자 질의응답  
17:20 ~ 17:30 종합정리 및 폐회
참고 2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지원
 
□ (구역지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
 
* 지역상생구역 :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 →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구도심 상권 →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 (구역운영)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 운영
 
*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
 
□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 (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 (특례·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구역 공통)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차법 범위내),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율상권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조합이 추진
하는 사업(환경·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
 
□ (업종제한) “지역상생구역”내 사전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 (전문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지정, 사업 등 지원,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 활성화구역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
참고 3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구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
요건 공통 · 상업지역 50% 이상
· 일정기준 이상 점포수
개별 · 임대료가 일정기준 이상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 · 점포수, 매출액 및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일정기준 감소
지정
절차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운영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 특별조합원(기업, 공공기관) 포함 가능
특례
조항
공통 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개별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원
사항
공통 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초기창업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개별 ⑤ 상권활성화 지원 등
* 특성화 사업
업종제한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기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
*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후 영업 가능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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