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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2021.12.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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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

 

 * 매입기간 : 21.1.13일(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 21.7.13일(2차 연장) → 21.12.31일(종료)

 

- 회사채·CP 시장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化*

 

 *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가동(추가 재원 조달, 회사채·CP 매입 재개) 준비 상태를 유지

 

□ 향후에도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정책 공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안정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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