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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사업으로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되고 있고, 무공해차로 지속 전환 예정[서울경제 2021.12.2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1.1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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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2일자 서울경제 <노후경유차 폐차비 받고도 절반이 다시 경유차 샀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


○ 정부가 경유차 퇴출에 앞장섰지만,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50.1%에 달하여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오염물질 기준치가 높은 5등급 경유차의 폐차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


○ 5등급 폐차 후,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또는 4등급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차이로 인해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있음


- 예를 들어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2014년식 3등급 경유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매연을 10배 이상 감축 가능함


5등급 4등급 3등급 기준적용 연식 (배출허용기준 수준) 2002.7.1. 이전 (Euro-3 이전) 2006년 이후 (Euro-4) 2009.9월 이후 (Euro-5) 2014년 이후 (Euro-6)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0.560 이상 0.302 ~ 0.463 0.232 ~ 0.353 0.174 ~ 0.219 매연(PM) 0.05 이상 0.025 ~ 0.060 0.005 이하 0.0045 이하 (단위 : g/km)
 

[ 조기폐차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125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감소 효과 ]


○ 5등급 경유차는 ’18년말 258만대에서 ’21년말 현재 133만대로 감소되었음


- 이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증가추세였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경유차 비중이 ‘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기여하였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88pixel 


 

[ 경유차 재구매 억제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


○ 보도와 같이, 정부는 ’20.1월부터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의 70%만 지급하고, 1·2등급 차량 구매시 100%를 지급하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하였음


○ 앞으로도 조기폐차 후, 경유차보다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 비경유차의 구매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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