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

2021.12.28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환경과학원, 국민 6,381명 대상으로 33종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45개 지역(읍면동 수준)과 181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33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 조사대상(6,381명) : 영유아(3세 이상 미취학 아동) 578명, 초등학생 736명, 중·고등학생 828명, 성인(19세 이상) 4,239명

※ 조사물질(33종) :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3종,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대사체(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 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대사체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농약 대사체 1종, △담배연기 대사체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는 3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부 비스페놀류 및 파라벤류 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51㎍/dL로 그간 발표된 이전 조사결과(제1기부터 제3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고, 혈액 중 수은의 농도는 2.96㎍/L, 1.38㎍/L로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제3기(성인 2.75㎍/L, 중고등학생 1.37㎍/L)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 초등학생은 혈액채취가 어려워, 소변 중 환경유해물질만 조사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영유아 검출한계 미만값, △초등학생 0.20㎍/L, △중고등학생 0.15㎍/L, △성인 0.35㎍/L로 전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혈액 중 납 (㎍/dL)>  <혈액 중 수은 (㎍/L)>  <소변 중 카드뮴 (㎍/L)>  * 영유아의 소변 중 카드뮴 농도 :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 미만으로 극미량 존재
 

합성수지 원료, 식품저장용 캔의 내부 코팅 재료 등에 사용하는 비스페놀-A*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1.02㎍/L, △초등학생 1.44㎍/L, △중고등학생 0.99㎍/L, △성인 0.92㎍/L로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농도가 1.44㎍/L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HBM-I**)인 어린이 100㎍/L 및 성인 200㎍/L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비스페놀-A는 젖병 제조('12.7.2.), 화장품 원료('13.2.17),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20.1.1)에 사용 금지

** HBM-I :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치로 건강피해 위험이 없는 수준  

(비스페놀-A; 어린이 100㎍/L, 성인 200㎍/L)


한편, 비스페놀-F, -S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보다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0.3㎍/L 미만의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비스페놀-A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F, -S는 노출경로가 비스페놀-A와 유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대사체*)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32.2㎍/L, △초등학생 39.3㎍/L, △중고등학생 19.1㎍/L, △성인 16.8㎍/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에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 2종(MEHHP, MEOHP)의 농도를 합산하여 제시함


이 경향은 국내·외 조사 결과와 유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는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HBM-I*)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DEHP(HBM-I) : 6∼13세 500㎍/L, 14세 이상 750㎍/L, 가임기 300㎍/L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약 2~3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같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활동 공간, 사용제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살균성 보존제로 사용하는 파라벤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 농도는 3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여성(14.9㎍/L)이 남성(8.54㎍/L)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3년 전보다 에틸파라벤의 농도는 증가, 프로필파라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틸파라벤은 패스트푸드,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3년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소변 중 에틸파라벤 (㎍/L) >  < 소변 중 프로필파라벤 (㎍/L) >
 

파라벤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제4기 조사에서 신규로 조사한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PFOA)의 혈액 중 농도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6.43㎍/L와 3.66㎍/L,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각 15.1㎍/L와 7.97㎍/L를 나타내 과거 국내 조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 수치는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값인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독일, HBM-II)'인 10㎍/L(PFOA), 20㎍/L(PFOS)보다는 낮은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방수코팅제로 다양한 산업공정 및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국가승인통계(106027호)로 내년 1월 초에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에 제4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상세)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5,850명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우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대부분 감소 추세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라며, "내분비계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등은 더욱 관심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며, 향후 조사물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노출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구성 내역.

        2.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 대푯값 및 참고수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1
  4.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5.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6.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