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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2022.01.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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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의의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 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기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59, ’64 ’60, ’65 ’61, ’66 ’62, ’67 ’63, ’68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시설 인원제한, 여행공연전시), 소진공 희망대출(1.4조원, 저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고신용)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김성훈 서기관(☎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질의 답변
 
Q1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Q3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①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②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임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예: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3,333원)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 가능
Q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5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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