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2022.01.1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19)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21) 전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2020년: 0.4%~1.9% → 2021년: 2.5%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7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12)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