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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2022.01.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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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 (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1

 

추진배경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1]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능기관중심역할수행
    ⇒ 보안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

 

[2]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높은 기관데이터 결합선도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우수한 기관을 지정

 

[3]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데이터 개방·공유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사회적 신뢰 확보가능한 기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데이터 결합 전문성높은 기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데이터 산업 경쟁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지정하겠습니다.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보유기관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필요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실적 및 노력 등


 

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요건)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지정심사 요건 전·후 비교 >

법령상 지정심사 요건

 

현행

 

개선

지정대상요건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매출액 요건 충족한 법인

 

요건

충족여부만

평가

현행과 동일

인력·조직요건:전문인력(8인) 등

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시설·설비요건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공간,
사무장비 등 구비

시설·설비가 원활한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평가

관리체계 요건

각 항목별 우수성점수화하여 평가

•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공유 적극성 평가

•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우수성
평가

• 이해상충방지체계

 * (참고1) 항목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절차) 사전에 공고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지정신청

접수

금감원

(외평위 심사)

지정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요건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정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홈페이지** 등에 공개(금감원, ’22.1.12일)

 

  *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양식 등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금감원, ’22.1.25일)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1.17일~1.18일)내 신청자의 성명,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dataprot@fss.or.kr)로 송부

 

(지정 개수)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유효기간)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4

 

향후 계획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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