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 : (저신용) 소진공 융자(1.4조원), (중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NICE)지키미(www.credit.c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 (중신용) 9개사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고신용) 8개사 : 국민(인터넷可),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 (고신용) 6개 은행 : 에스씨(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한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
□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관계기관 연락처(대표번호) >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지역신보·은행에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문의 : 방역지원금 누리집(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
* (PC) ‘NICE지키미(www.credit.co.kr)’ → (하단)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모바일) ‘NICE지키미(www.credit.co.kr)’ → (전체메뉴)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추후 공지)
< 참여은행 현황 >
□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참여은행 현황 >
□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필요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은행)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22.1.14(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8만명은 1.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2.1.17(월)~1.21(금)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26일부터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 구비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
이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