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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01.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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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샌드박스 시행 3, 세상을 바꾸다!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57%) 서비스 개시-
-투자유치 4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 이중 129(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19
‘20
‘21
632
195
209
228
ICT융합
135(21%)
40
46
49
산업융합
198(31%)
39
63
96
금융혁신
185(29%)
77
58
50
규제자유특구
75(12%)
39
26
10
스마트도시
34(6%)
-
16
18
연구개발특구
5(1%)
-
-
5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57%)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4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
투자유치* 현황
매출증가 현황
고용증가 현황
분야
투자유치
ICT융합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합계
48,837억원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분야
매출증가
ICT융합
688억원
산업융합
789억원
규제자유특구
21억원
스마트도시
63억원
합계
1,561억원
분야
고용증가
ICT융합
1,549
산업융합
403
혁신금융
1,786
규제자유특구
2,409
스마트도시
208
합계
6,355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 위한 지원 강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ㅇ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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