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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비우호국가 ‘한국’ 지정 관련 러 현지 공관․무역관 등 화상 연결, 업계․유관기관․전문가 참석 - - 외화송금 제한, 루블화 채무상환, 외투기업 규제 등 영향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 8(화)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民官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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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무역․투자 民官 대책회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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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2. 3. 8(화) 15:30 ~ 16: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EC룸(1층), 화상회의 병행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
(주요내용) 對러 수출통제, 러 비우호국가 지정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ㅇ 금번 간담회는 3. 7(월) 러 정부가 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금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ㅇ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對러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非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을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非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하면서,
ㅇ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하여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함
□ 한편, 산업계에서는 “금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함
ㅇ 이에 산업부는 동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그 밖에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함
□ 끝으로 여한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금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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