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한울1호기 보조급수 기동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2022.03.16 원자력안전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 한울1호기 보조급수 기동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울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감발하던 중, 터빈을 수동 정지하는 과정에서 09:32분경 보조급수펌프 2대가 기동하였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ㅇ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파견되어 기동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ㅇ 현재 한울1호기는 안전하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 발간·배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