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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현황 등 논의

2022.04.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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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현황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일(금) 오전 10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제2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플랫폼의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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