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3일, 시멘트 제조사업장 포함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4.13.)‘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친환경 설비 개조 등에 따른 위험 요소 증가로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4.11.)했다.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이행현황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시~3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중대재해 중 40.9%(4,500명 중 1,839명)가 발생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경영책임자는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자의 촘촘한 안전 순찰과 작업 시작 전 안전 확인·점검의 실천력을 높여 이행하여야만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월과 5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최근 5년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16일 배포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동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진심 어린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