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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처가의 땅거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04.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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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 처가의 땅거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처가가 토지 거래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총리 후보자는 처가의 토지 거래에 대해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파악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1992년 후보자 장인이 별세한 후 가족 6명(후보 배우자 포함)이 서울 장교동 토지(225.4m2)를 상속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ㅇ 상속인인 후보 배우자와 가족들은 15년간이나 상속된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중 2007년 2월 모 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ㅇ 매각은, 상속을 받은 후보 배우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표하여 매각 상대, 조건, 액수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일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ㅇ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도 매매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ㅇ 매매 절차가 모두 끝난 후 후보 배우자는 제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지분에 따라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 뿐입니다.


□ 특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본건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검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ㅇ 매수자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알지조차 못했으며,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 중 한분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여느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매매한 것입니다.

 ㅇ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에 줄곧 해외에 있었고,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 공동 상속 후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하며, 관련 세금 또한 철저히 납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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