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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4.22)

2022.04.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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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4.22)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4월22일(금)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자체와 시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민법상 복잡한 처리절차와 비용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잔여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50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유류금 처리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 사회서비스자원과(법인·시설 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거주시설), 노인정책과(노인거주시설), 정신건강정책과(정신요양재활시설), 자립지원과(노숙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민법 무연고자 유류금 처리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시설 관련 개별법에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령개정(’21.6.30 시행)

500만 원 이상의 경우, 민법에 따른 보다 신속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상담과 실비수준의 법률지원안을 마련*하였다.

* 전국 지역별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복지부-대한변협 간 업무협약 체결(’20.12.4)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지자체 및 시설 실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및 시설에 배포(’22.1월)하였다.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박종운, 노희정, 추현욱, 정봉수 변호사 작성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에 매뉴얼 파일 게재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안내」)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 지자체 5곳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시하였고,

현판식 이후, 그동안 코로나19로 활성화되지 못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지원단의 적극적 활동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기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요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업무처리 절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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