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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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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등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4월 29일(금)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과「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결과 등 을 보고받았다.

□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상 위험한도의 주(主)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미달위험: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Shortfall Risk)

  ** 극단손실: 95%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의 조건부 기댓값(Conditional Value at Risk, CVaR)

□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중간보고를 받았다.

 ○ 중기자산배분은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의결안건인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 등

□ 한편 지난 2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이번 기금위에서는 소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 現 소위원회 구성(5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추천 1인, 근로자 추천 1인, 지역가입자 추천 2인

□ 또한,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수행기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이번 연구용역은 ‘21년 제6차 기금위(’21.5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탈석탄 선언)을 의결함에 따라 준비단계로서 진행된 것으로,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기금위 위원들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며,

 ○ 기금운용본부에 지속적인 시장의 모니터링과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 붙임 >  2022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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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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