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제43회 근로자가요제 본선경연 방영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및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의철) 등이 공동 주최하는「제43회 근로자가요제」본선 경연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KBS1 TV를 통해 방영됐다.
올해 근로자가요제는 모바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2, 30대 및 50대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참가자인 1,936명(‘21년 1,463명)을 기록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12개팀(1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천재어린이집, 에이프로젠파마(주)에 재직 중인「미녀와 킹콩(김미순님, 김윤길님)」이 높은 관중 호응도와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참가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복싱코치의 이력과 동네 친구끼리 결성한 4인조 밴드의 본선 진출이 눈에 띄는데 반 백 살의 나이로 노래에 대한 열망의 불씨를 되살려 도전해 본다는 방과후학교 강사「양애란」님(50세), 20대 청춘의 기억을 트로트 ‘막걸리 한잔’에 담아 풀어 보고 싶었다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오광선」님(36세), 생활체육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진짜 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라는 복싱코치「이제원」님(26세), 직장이 다른 동네 친구끼리 4인조 밴드를 결성, 2년 가까이 거리공연(버스킹) 중인「신기촌 밴드(최현욱님 외 3명)」등 각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열정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지난 4월 8일 사전 녹화됐으며,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에 따라 3년 만에 유관중 행사로 진행되면서 가족, 직장동료 등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응원을 펼쳤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도전과 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80년부터 개최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40년 넘게 국민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온 국내 유일의 근로자 문화예술 종합행사로 가요제에 이어서 문학·미술·연극제도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신청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 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복지계획부 김 설 (052-704-7330)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및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의철) 등이 공동 주최하는「제43회 근로자가요제」본선 경연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KBS1 TV를 통해 방영됐다.
올해 근로자가요제는 모바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2, 30대 및 50대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참가자인 1,936명(‘21년 1,463명)을 기록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12개팀(1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천재어린이집, 에이프로젠파마(주)에 재직 중인「미녀와 킹콩(김미순님, 김윤길님)」이 높은 관중 호응도와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참가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복싱코치의 이력과 동네 친구끼리 결성한 4인조 밴드의 본선 진출이 눈에 띄는데 반 백 살의 나이로 노래에 대한 열망의 불씨를 되살려 도전해 본다는 방과후학교 강사「양애란」님(50세), 20대 청춘의 기억을 트로트 ‘막걸리 한잔’에 담아 풀어 보고 싶었다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오광선」님(36세), 생활체육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진짜 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라는 복싱코치「이제원」님(26세), 직장이 다른 동네 친구끼리 4인조 밴드를 결성, 2년 가까이 거리공연(버스킹) 중인「신기촌 밴드(최현욱님 외 3명)」등 각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열정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지난 4월 8일 사전 녹화됐으며,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에 따라 3년 만에 유관중 행사로 진행되면서 가족, 직장동료 등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응원을 펼쳤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도전과 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80년부터 개최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40년 넘게 국민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온 국내 유일의 근로자 문화예술 종합행사로 가요제에 이어서 문학·미술·연극제도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신청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 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복지계획부 김 설 (052-704-73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서면진술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
영화에 이어 공연·전시도 저렴하게…8일부터 할인권 210만 장 배포
-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전통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
'광복 80년' 전야제, 경복궁서 케이팝 등 문화로 빛 밝힌다
-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8월 숙박, 9월 여행 등 쿠폰 대량 푼다
-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병원, 은행, 영화관 다~ 가능!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
최신 뉴스
-
여름휴가 농캉스로 휴식과 알뜰 다잡았어요!
- 기재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의 구체 내용, 정해진 바 없어"
- 기재부 "전국민 AI교육 관련 구체적 내용, 정해진 바 없어"
-
영상
세계 최장거리 번개 거리가 무려…
-
혹시…내가? 의료용 마약 복용여부 확인해봐요
- 대통령 내외분 주최 국빈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빈용기 무인회수기에 용기 넣고, 보증금 돌려받고!
- 전동킥보드 관련 연습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사례
-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해양경찰-지자체 협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