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4월 21일부터 소방기술자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이 시행되고 소방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등급*과 현장에서의 기술 능력 차이를 줄이고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품질을 높인다.
* 소방기술자의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산정된 등급으로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 소방청은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와 소방시설업에 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 교육은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 E-러닝으로 실무이론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은 소방기술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전국 6개소(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부산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 실습교육은 ▲ 소방시설(경보·피난구조설비, 수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의 시공 ▲ 소방시설 제도(CAD)의 설계, 감리 등이다.
□ 특히, 앞으로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 받거나 경력수첩의 등급이 변경 될 때는 등급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교육장 위치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박진수 소방산업과장은“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