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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기술자 양성과 자격인정 교육 강화한다

2022.04.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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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양성과 자격인정 교육 강화한다!

- 소방시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한국소방시설협회 교육기관 지정, 현장실무 실습 교육장 6개소 신설


소방청(청장 이흥교)421일부터 소방기술자의 현장실무 능력을 강화하는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

소방시설공사업법2021420일 개정되어 20224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이 시행되고 소방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등급*현장에서의 기술 능력 차이를 줄이고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품질을 높인다.

* 소방기술자의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산정된 등급으로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2 3)

소방청은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와 소방시설업에 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교육은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 E-러닝으로 실무이론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은 소방기술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전국 6개소(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부산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실습교육은 소방시설(경보·피난구조설비, 수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의 시공 소방시설 제도(CAD)의 설계, 감리 등이다.

특히, 앞으로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 받거나 경력수첩의 등급이 변경 될 때는 등급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421일부터 시작되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교육장 위치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박진수 소방산업과장은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기술 경쟁력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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