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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2022.05.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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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회계오류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현황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7번째입니다.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③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④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제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개요

 

 

※ 전환사채에 부가된 파생상품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하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상품임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또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P&L)으로 인식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기업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및 주요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이 아닌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하여 회계처리

 

이에, 올바른 회계처리안내하고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부담완화하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K-IFRS 제1109호 문단 4.3.1).

 

 * 회계처리기준 상 파생상품으로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 → 「자본시장법」제4조의 파생상품보다 넓은 개념

 

□ 중요한 회계오류라면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합니다(K-IFRS 제1008호 문단45).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허용합니다.

 

 *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 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반영*

 

 *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전·당기 재무제표미치는 영향 등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21.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한층 개선 될 것입니다.

 

 * ‘21.12월 이후 발행되는 CB는 ①제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 ②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21.10.27일 증발공 개정안 보도자료 참고)

 


5

 

향후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며,

 

ㅇ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원 內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여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 (붙임)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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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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