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서울북부·경남 2곳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추가 개설

2022.05.2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서울북부와 경남에 각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인근지역 재해노동자의 판정위원회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상질병의 전체 심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6개 판정위원회 심의대상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6개 지역 중 심의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과 부산지역에 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권 지역을,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역(양산시, 밀양시 제외)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무실 운영은 23일부터 시작하지만, 심의사건 배당, 심의위원 풀(Pool) 구성 확충 등으로 실제 심의회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판정위원회 추가 설치로 재해노동자의 의견진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질병 심의가 이뤄져 재해노동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업무상질병부  이귀선 (052-704-74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