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6곳 선정, 환경현안 해소 지원

2022.06.0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광주(하남산단) 등 6곳, 대기오염물질 방지 및 저감 시설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하남산단),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 △전라북도 익산시(익산 제2산업단지),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하남산단)와 전북 익산시(익산제2산업단지)는 '공기 배출 장비(후드 및 덕트)'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양주·포천·동두천 등)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광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하여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6곳 대상지역 사업개요(단위: 개소, 억원)】  지자체  대상지역  업 종  지원사업장  사업비  계  94  355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인쇄, 도장, 도금 등  23  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   2  7  경기도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광주시  섬유, 인쇄 등  34  18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제2산단  화학업종 등  15  6  경상북도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비료제조, 폐기물처리 등  10  30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호계··산막동   폐기물재활용 등  10  30  ※ 지원사업장 및 사업비는 세부추진계획 단계에서 조정 예정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 신기술 적용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30% → 50% 상향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 대기 4·5종 사업장 수(52,539개소)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2. 전문용어.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녹색 전환 이끌 녹색기업 한자리에 모였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